증명서발급절차
1.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(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은 불가합니다.
2.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존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.
3.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은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